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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5)
  • 작성일 2019-11-04 15:48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여론조사 관련 안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일전 180일(2019. 10. 18.)부터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됨.

-정책·공약 개발 관련(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제2호)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 2019.10.18.)부터]에 후보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정책·공약 개발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2020.2.15.)부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됨.

-의정활동 관련(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제3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이라도 선거와 임박한 시기(선거일전 180일부터, 2019. 10. 18.)에 국회의원의 육성을 녹음하여 실시하는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통상의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2020. 2. 15.)부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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