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8)
  • 작성일 2019-07-23 09:53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치관계법 질의요약]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원 지역무실과 공동으로 사용가능 여부 및 추가 설치하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후보를 알리는 현수막 게재 가능 여부

 ->(공동사용여부)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무소 사용정도에 따른 임차료 및 제반경비를 분담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정치자금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수막게재)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진 및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 등이 게재된 자신을 알리는 현수막을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사무소가 같은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총선에 입후보하려는 변호사의 지역 일간지 신문광고 가능 여부

 ->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선거와 무관하게『변호사법』제23조에 따른 직무활동을 위한 영업광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전 180일(20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 사무소 이전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회성으로 광고하는 경우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사진·경력·학력 등 선전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지역신문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정당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1~3위를 선정하여 상장 및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슬로건 공모전”에 입선된 자에게 통상의 금액범위 안에서 시상(부상포함)을 제공하는 경우라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의 부상금품의 범위를 벗어나 과다한 부상금품을 시상하는 것은 행위주체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033-745-1390)에서 제작한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 8)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