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2)
  • 작성일 2019-09-24 09:03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일 => 2019. 10. 18, 선거일전 90일 => 2020. 1. 16.)

1.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초청장 및 봉투에 저자의 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180일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봉투, 우표 포함)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거나 초청장 봉투, 우표 등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

=>(선거일전 90일전)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봉투, 우표 제외)에 주최자명.일시.장소.저자의 사진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

2. 출판기념회 개최.진행을 위하여 저자의 성명.사진이 게재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저자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성명.사진이 포함된 출판기념회 개최를 알리는 통상적인 내용의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3.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입후보 예정지역을 주된 배부권역으로 하는 신문에 광고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 출판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신문에 서적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4.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서적을 라디오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선거일전 90일전에 출판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서적 광고를 하는 것은 가능.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033-745-1390)에서 제작한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