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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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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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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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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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추석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추석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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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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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1 법규요약[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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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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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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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
1 법규요약[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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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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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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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
1 법규요약[「정당법」 제37조, 법 제90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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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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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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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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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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