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