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정직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의 시작입니다.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물품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 가능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