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안내문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탁금제도 취지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누가 기탁할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이상 기탁가능,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능
○ 기탁방법
[온라인 후원]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접속하기
- 후원금/기탁금 기부 -> 기부하기 메뉴 클릭
- 인적사항 및 후원내역 입력, 본인인증
- 결제방법(간편결제, 휴대폰결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 결제) 선택하여 기부
[오프라인 후원]
- 기탁금 :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
- 후원금 : 후원회 계좌로 직접 기부
○ 세제혜택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745-1390)로 문의해 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