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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강원도의회의원선거 -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할 선거구 선택에 관한 안내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구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8. 3. 9. 공포·시행되었는 바,

 강원도의회의원선거에 2018. 3. 8.까지 등록한 모든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2018. 3. 19.)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부칙 제7조의 규정)

상기 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처리(기 납부한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내 사퇴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


첨부 1. 선거구 구역 변경내역 및 선거구 선택 신고서 1부.
        2. 선거구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등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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