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의원선거 -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입후보할 선거구 선택에 관한 안내
오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18. 3. 23. 공포·시행되었는 바,
2018. 3. 22.까지 등록한 춘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중 변경전 마선거구(변경후 바선거구) 의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모든예비후보자는 이 조례 시행일 후 10일(2018. 4. 2.)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의 규정)
상기 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처리
(기 납부한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내 사퇴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
※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택 신고서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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