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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1년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붙임으로 추석 명절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시작되는 2021. 9. 10. 부터는

현수막에 정당명을 게재할 수 없으니 추석명절 현수막 게첨 시 정당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033-745-1390)에서 제작한 2021년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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