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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20-08-03 14:01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 등이 해당하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전화 : 745-1390)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745-1390)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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