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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확성장치 소음규제 및 녹화기 소리출력 시간제한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관계법조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2.4.20.][법률 제18841호, 2022.4.20., 일부개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5.>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04.3.12.>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25.>

⑦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1.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삭제<2010.1.25.>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10.1.25., 2012.1.17., 2015.8.13.>

삭제<2010.1.25.>

⑫ 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전문개정 2015.8.13.]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2022.1.18.>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25., 2014.2.13., 2015.8.13., 2017.2.8., 2018.4.6., 2022.1.18.>

1. ~ 3. (중략)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의3. ~ 4. (중략)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이하 생략)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2.4.20.][시행규칙 제549호, 2022.4.20., 일부개정]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20. 1. 17.>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의4.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ㆍ법 제79조제8항ㆍ법 제216조제1항

1,000

가. 위반한 때마다 : 500

나. 허위의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거나 확성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위계·사술의 방법으로 사용한 때 : 1,000

4의2.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4호의2ㆍ법 제102조제2항

1,000

가. 1회 위반한 때 : 500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매회마다 : 1,000

2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하는 행위

○ 법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ㆍ법 제79조제6항ㆍ제10항


100

가. 부착하지 아니한 때마다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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