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시(033745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