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033745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