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상황 등 안내
오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
시설안의 기표소)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명칭 등
공고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사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상황 : 『붙임』참조
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기표소 설치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 의무 설치
○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 후보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의 기표소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다. 참고사항
○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에 기표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6. 1.(금)까지 기표소 설치 요청
※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원본은 해당 기관·시설에 제출하고 사본은 시선관위로 제출
붙임 1. 공고상황 1부.
2. 설치 요청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