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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후원금 기부 장려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이미지 게시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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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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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체

제한 내용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상기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신고 포상금 최고 2천만원(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최고 1천만원)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공공누리 마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033-745-139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 기부 장려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이미지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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