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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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정치후원금센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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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체 |
제한 내용 |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위 포함) |
해당 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 표시 승낙 금지 |
|
상기 기부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 금지 |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 선거관련 금품 제공 등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신고 포상금 최고 2천만원(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최고 1천만원)
※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