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자 | 성 명 | 남 을 숙 |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 |||
위반사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26,93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있음. ① 2017. 4. 16. 원○○(○○당원주갑 여성위원장)로부터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막국수를 제공받음. ② 2017. 4. 23. 원○○와 이○○(○○당원주갑 선거연락소장)으로부터 ○○식당에서 삼겹살 등 20,93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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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 금403,950원(금사십만삼천구백오십원) | |||
납부기한 | 2018. 1. 8. | 납 부 처 | 직접납부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계좌납부 : 농협은행(179067-51-01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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