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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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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 및 정치후원금 리플렛 자료 게시
  • 작성일 2018-11-12 17:48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 및 정치후원금 리플렛 자료 게시

기부행위 금지제한 안내
2019년 3월 13일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기부행위 금지.제한 안내자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소중한 정치후원금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됩니다.
(기간 :2018.9.21 ~ 2019. 3. 13까지)


위반신고안내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국반없이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www.g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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