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문 자료를 게시하오니
각 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4. 10. ~ 4. 11.)과 선거일(4. 15.)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고용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