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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 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공고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7호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결정현황(1. 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2015-1호

2015년도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대상인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 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공고합니다.


1. 대상 : 2004.10월~12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시아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랭키닷컴, 코리안클릭)에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 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 총 11개 인터넷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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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이데일리 - www.tvdaily.co.kr

4. 적용기간 : 2015.2.1. ~ 2016.1.31

2015.1.27.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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