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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제한·금지사항 안내
  • 작성일 2026-02-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제한·금지사항 안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문의사항 및 위법행위 신고 139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90, 3월 5일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합니다.


▣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


▣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가 다를 수 있으니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및 위법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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