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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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6-05-23 10:58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

-만 18세 미만(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SNS·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통한 발송은 금지)

-인터넷 게시물(인터넷 광고 제외)

-문자메시지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금지됨)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개별적으로 말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 사용금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 금지


○유권자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후보자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 단, 대가나 수당 수령·요구 금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유(SNS 등) 금지

-길이·높이·너비 25cm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단, 선거운동기간(5.21.~6.2.)에만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공공누리 마크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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