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공직선거법 제60조 참조)
-만 18세 미만(선거운동을 하는 시점 기준)
-선거권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SNS·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통한 발송은 금지)
-인터넷 게시물(인터넷 광고 제외)
-문자메시지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금지됨)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개별적으로 말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 사용금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 장치를 설치한 전화 금지
○유권자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후보자의 자원봉사 참여 가능 단, 대가나 수당 수령·요구 금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유(SNS 등) 금지
-길이·높이·너비 25cm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단, 선거운동기간(5.21.~6.2.)에만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