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 “일하는 중인데, 투표하러 가도 되나요?” 근로자의 소중한 한 표!
- 근로자의 권리사전투표기간(5.29.~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 고용주 주의사항이를 위반하여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투표 시간 청구 가능, 미리 알려주세요!” 고용주의 고지 의무!
- 의무고지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함.
- 언제까지?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멀리 사시는 분들을 위한 투표 편의 대책” 교통이 불편해도 OK!
- 대상 지역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이동이 어려운 지역
- 지원내용선거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을 위해 별도의 교통 편의를 제공(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