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이용한 선거운동
Q. 공식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관할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해요!
Q. 공식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에게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야간에도 할 수 있나요?
국민의 평온한 생활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오전 7시 ~ 오후 11시까지 가능
- 녹음·녹화기 사용 :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가능
※소리 출력 없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가능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가능
Q. 확성장치 소음 제한은 없나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장소·수량·방법·소음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초과 금지. 다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초과 금지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w 초과 금지. 다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kw 초과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선거일 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 투표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이용한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