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기간 : 2020. 2. 3. ~ 2020. 2. 19.
2. 대 상 : 양양읍사무소 외 5개소(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194명)
3. 내 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등
4.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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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면
(사진1) 2020. 2. 3.(월) 양양읍 이장회의에서 이장 및 읍사무소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2) 2020. 2. 5.(수) 손양면 이장회의에서 이장 및 면사무소 관계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3) 2020. 2. 10.(월) 현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4) 2020. 2. 12.(수) 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5) 2020. 2. 19.(수) 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안내를 하고 있다.
양양군(지도홍보계)(033-671-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