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떠나는 선거정보여행, 선거체크인: 1. 예비후보자등록 알아보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정
2월 3일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 20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선거
3월 22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선거
예비후보자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후보자가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CHECK POINT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 10)
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법 제59조)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법 제59조, 제109조)
라.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법 제60조의3·제93조, 규칙 제 26조의 2)
마.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소지 (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사. 예비후보자공약집 (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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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33-257-4410)에서 제작한 함께 떠나는 선거정보여행, 선거체크인: 1. 예비후보자등록 알아보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