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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개정(2020. 12. 29.)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말(言)·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실시 횟수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 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 이내로 작성!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033-334-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2020. 12. 29.)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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