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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공직선거법」 개정(2020. 12. 29.) 주요 내용 정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본문 하단에 기록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1. 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 말로 선거운동 가능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는 불가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가능
   ※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할 수 없으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느 할 수 없음

2. 명함 교부 선거운동 규제 완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대통령선거의 경우 240일)

○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이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명함을 줄 수 있음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신고는 1390
최고 5억원의 포상금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4-1390)에서 제작한 [「공직선거법」 개정(2020. 12. 29.) 주요 내용 정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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