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한 후,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5. 10. ∼ 5.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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