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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 사례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 사례

□주요 법규□

  -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됩니다.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당원모집을 위한 활동비 지급 및 당비대납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됩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입당의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제출시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합니다.


   [붙임]  당원모집 관련 주요 법규 및 위반사례  1부.  끝.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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