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일 실시하는 평창군 미탄면 평창군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자금 분배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투표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9. 1. 10(목) ~ 2019. 1. 14(월)
◎ 신고서식 : 평창군청 또는 미탄면사무소에 비치
◎ 신고대상 : 붙임 안내문 참고.
2019. 1. 10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