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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지원 안내 ▶ 공직선거
  • 작성일 2016-11-23 16:29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은 그 선거의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는 공무원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 각종 조합법에 의한 상근임원 등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
 
▣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선거 3억원
 
▣ 납부한 기탁금의 경우 당선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사람은 기탁금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유효투표총수(후보자별 유효투표수를 모두 합한 수)가 120,000표인 경우 18,000표 이상 득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 선거지원 안내 ▶ 공직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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