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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정보 안내 ▶ 19세 이상의 국민의 선거권
  • 작성일 2016-11-30 14:23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뽑는(지역구 국회의원선거라고 함) 선거의 선거권은 일정기간 그 지역구의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인 경우도 투표를 하여야 하며 그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당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권자 총수가 900만명이면 300만명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표를 얻어야 당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 선거정보 안내 ▶ 19세 이상의 국민의 선거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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