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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 안내▶정치자금법
  • 작성일 2016-12-01 15:33
10월 26일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기재
♣ 정치자금법 ♣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 되어야 함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적경비란 개인적인 채무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 ·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 경비, 개인의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기탁가능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기탁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법인, 단체는 제외
○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 온라인(정치후원금 www.give.go.kr)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www.give.go.kr에서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택)
○ 세재혜택
- 기탁금은 1회 1만원부터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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