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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 안내▶ 정치자금법
  • 작성일 2016-12-01 15:35

11월 2일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 게시
⊙ 정치자금이란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과 공직선거의 당선인,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당비란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건,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기탁가능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기탁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법인, 단체는 제외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 온라인(정치후원금 www.give.go.kr)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www.give.go.kr에서 결제수단을 카드 포인트로 선택)
세재혜택
- 기탁금은 1회 1만원부터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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