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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지원안내▶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
  • 작성일 2016-12-07 14:57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 대통령권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고 함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탁금 6천만원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설치와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주거나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선거지원안내▶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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