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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좌담회에서 조합장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참석 또는 물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15-02-03 16:19
질문내용)
마을별 영농좌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조합장이 반복해서 참석하거나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해 인사를 해도 가능한지와 이 좌담회등에서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귀 문으로는 마을별 또는 지역별로 개최하는 좌담회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으나,
1. 「2015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마을별 또는 지역별 조합원 좌담회등을 개최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이 경우에도 위탁단체 명의로 식사(기념품 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다만, 지난 조합원 총회(또는 총회를 대리한 대의원회. 이하 같음)에서 「2014년도 결산 및 21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의결(토론과 찬반투표가 있었음)하였고 또한 관례대로 같은 모임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식사를 관행적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조합장 주관 하에 「총회에서 의결한 2015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설명하는 좌담(설명)회등」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3. 또한, 위와 같은 좌담회등을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 이는 입후보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4. 좌담회등이 단순히 영농교육과 같이 다가오는 영농철을 대비해 「조합원 영농 지원 교육」의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 불가피한 행위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조합장이 영농준비 등을 위한 좌담회등의 내용에 따른 직무상 교육을 전문가적 자격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조합장이 좌담회등에 계속해서 참석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라기보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5. 조합장이 아닌 입후보예정자가 좌담회 등에 반복 참석하여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친분이 없는 모든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며,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좌담회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의례적인 참석행위라기 보다는 자기를 선전하기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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