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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지원안내▶ 대통령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작성일 2016-12-14 14:54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선거일전 240일부터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중앙선거간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바로 후보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은 그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금지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국가·지방공무원,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통·리·반장 등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선거지원안내▶ 대통령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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