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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정보 안내▶ 청소년용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 작성일 2016-12-21 09:02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334-1390)에서는 관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합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합니다.
○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이나 통리반장인 경우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안내▶ 청소년용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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