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①▶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 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는 행위
- 개인 간 사적모임인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이나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농·수·산림조합 등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사·지방공단
- 종친회·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단체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