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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기쉬운 선거법②▶
  • 작성일 2017-03-30 17:53
◀알기쉬운 선거법②▶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한명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509억9천4백만원이며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지출하는 경우 공직 선거법 규정에 위반
됩니다.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합니다.
 
후보자등록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4. 15.(토)부터 4. 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의 다음날인 4. 17.(월)부터 선거일 전일인 5. 8.(월)까지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선거운동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알기쉬운 선거법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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