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선거법③♣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8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농수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법정 조합), 지방공사·지방공단(법정)
(3) 산악회 등 동호회, 개인 간 사적모임
(4)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5)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치 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였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예시
대한의사협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범PC방생존권비상대책위원회, 대학교학생회,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후원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예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상공회의소 , 종소기업중앙회, ○○대학교 총동문회
■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공직선거법 10조)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2) (개별)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5)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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