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법④♣
○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 거소투표신고서는
2017년 4월 15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신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4월 14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소투표신고인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