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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기쉬운 선거법⑤▶
  • 작성일 2017-04-11 11:05
알기쉬운 선거법⑤

 
○ 오는 5월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구·시·군의 장은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 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투표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017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서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인터넷 열람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17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구두나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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