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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기쉬운 선거법⑥▶
  • 작성일 2017-04-13 15:26
♣알기쉬운 선거법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주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구민(대통령선거의 경구 국민)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객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누구든지)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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