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쏭달쏭 위탁선거법(현금전달위반)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알송달쏭 위탁선거법
2.현금전달위반
Q. 지난 설 명절기간 인사를 위해 조합원 집에 방문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명절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건넨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까요?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 ~ 2019년 3월 13일) 중에 조합원의 집을 방문, 설을 잘 보내라며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59조 위반입니다. 3년이하의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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