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안내-5
직원 등에게 연말이나 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
1. 소속 직원 등에게 주는 연말ㆍ설 또는 추석 선물
소속 기관·단체·시설(조합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근거하여
조합명의로 소속 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모임의 회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종교적인 헌금 등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의례적 행위란?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례적’의 개념은 그 취지 등을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 즉 의례적(儀禮的) 행위를 말하며,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의례적(依例的) 행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임.
의례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방법·내용·양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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