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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기쉬운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17-04-20 11:31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예시입니다.
 
○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소속정당명, 그 외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상의, 표찰, 깃발, 그 밖의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입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선거운동 현수막을 1매씩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제곱미터 이내 규격에서
    여러 현수막을 제작한 후 교체하여 1매만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락소 외벽면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거리유세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차량에는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연단 등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대한 선거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첩부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방송연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는 주체·기간·내용·대상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제한 또는 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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