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사전투표에 대하여』
  • 작성일 2017-05-02 13:49
□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중 사전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도장이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 수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사전투표에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내 사전투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본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받기 ⇒ 기표하기 ⇒ 투표함에 투표지 넣기 ⇒ 퇴장하기
 
□ 관외사전투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인 본인 신분 확인 ⇒ 본인 확인 ⇒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 ⇒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기 
    ⇒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기 ⇒ 퇴장하기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공공누리 마크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033-334-1390)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에 대하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