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봅니다.
□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운동원이든 정당원이든 상관없으며, '기관 · 단체 · 시설'은 당해 선거구 안에
활동의 근거를 두고 있는 다수인의 계속적인 조직이나 시설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민법상 법인과 같이
형식적 · 실직적인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란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는 사유는 불문합니다.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됩니다.
2. 주 체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 배우자 입니다.
선거법 문의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33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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