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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정보 안내 ▶ 비례대표제
  • 작성일 2016-06-10 09:32
♣ 비례대표제
- 우리나라 총선은 1인 2투표제다. 하나는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소선거구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하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제는 이렇게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로 할당 되어 있는 54개의 의석을 나눠 갖는다.
   나눠서 획득한 의석은 각 정당에서 미리 정해놓은 명단 순서대로 분배한다.

- 비례대표제는 인지도가 낮은 사회 각층의 전문가를 국정에 참여하여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배된 의석을 나눠주는 권한은 온전히 정당에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는지
  유권자가 알 수도, 검증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단 비례대표의 수에 따라서 각 정당의 지지율을 가늠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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